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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통

기존 시설물(건축물) 내진성능 평가요령

by 파더J 2012. 8. 25.

기존 시설물(건축물) 내진성능 평가요령

 

이 평가요령은 중저층의 기존 건축물의 내진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. 이요령의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예비평가 및 1단계 상세평가, 2단계 상세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적용대상은 각 단계의 평가절차에서 규정한다. 장스팬구조물과 고층건물의 경우, 이 요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는 정밀한 해석과 합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.

 

 

 [다운받기] 출처 -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

기존 시설물(건축물) 내진성능 평가요령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