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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통

자동차 세금 !! 난 이렇게 줄였어요!!

by 파더J 2010. 11. 10.

[자동차 살 때, 팔 때, 폐차할 때 세금 줄이는 법]




차살때 세금 줄이기

중고차를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사는 것보다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중고차는 시가표준액(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된 출고가에 연도별 시가표준 적용률을 곱한 금액)과 신고가액(자동차 등록 때 신고한 실거래액)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깁니다.

시가표준 적용률은 해를 넘길 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보다 연초의 시가표준액이 적게 마련입니다.

시가표준 적용률은 자동차가 출고된 해에는 78.7%, 1년 지났을 때에는 68.1%, 2년 지났을 때는 46.4% 등으로 떨어집니다.

이에 따라 12월에 사는 것 보다 그 다음해 1월에 사는 것이 취.등록세가 싸집니다.

가족 중 국가유공자나 1~3급 장애인(시각장애인은 1~4급)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차를 사는게 좋습니다.

특별소비세, 취득세, 등록세, 교통 채권에 드는 금액을 줄일 수  있기 때문입니다.

4~6급(시각장애인은 5, 6급) 장애인의 경우, 다른 것 부과되지만 교통채권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승용차 한 대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특소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고, 2,000이하 승용차나 15인 이하 승합차 등은 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습니다.

자동차세 줄이기
차 팔 때 세금 줄이기
◆ 폐차.도난 때 어떻게...